증거인멸·도주 우려, 국민적 공분 고려…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검찰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 개인 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유용 ▲ 청와대 문서 유출 등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각 의혹을 둘러싼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획된 업무 분장대로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재단 관련 의혹을 먼저 추궁하고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문건 유출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최씨가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장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최씨를 그냥 돌려보낼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고 수사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달 3일 독일로 떠나 머물러 오다가 전날 오전 영국 런던발 항공기 편으로 전격 귀국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며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죄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