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경찰서에 다녀온 직후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66·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74)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이틀 뒤인 지난 28일 새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두 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전 1시께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니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부부가 고령인 데다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먼저 남편을 귀가 조처하고 이후 거동이 불편한 김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처했다.

김씨는 귀가한 뒤 남편이 잠들자 범행했고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갈등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한 차례씩 "남편이 때렸다"며 부부싸움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적은 없다"는 함께 사는 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편의 폭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규정상 심야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는데 고령인 남편과 부인 모두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당시 부부싸움 내용이 심각하지 않아 귀가 조처했다"며 "'마음에 멍이 들었다'는 부인 진술 등에 비춰 그동안 남편에 쌓인 불만이 한순간에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