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부인 (사진=해당방송 캡처)


우병우 수석 부인이 검찰 소환이 불응했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 2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 이모(48)씨에게 오전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 동안 이씨 측과 조사 시기를 조율했으나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해온 가운데 29일 오전 10시가 넘어도 이씨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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