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는 편집증적 사고와 망상 때문에 누적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 성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했던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더해 송치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송치에 앞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과정과 성씨 진술, 정신병 진료 전력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성씨를 면담했다.

그 결과 성씨는 높은 자존감과 과시적 성향에 비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숙했고, 성범죄로 수감되면서 경찰·교도관 등이 자신을 음해한다는 편집증적 사고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성씨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왜곡된 분노가 극대화돼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기를 제작, 공격했다"며 "편집증적 사고와 망상 때문에 누적된 분노로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씨가 9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4차례 정신분열 또는 정신분열의증으로 의사 소견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는데 복용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다"며 "사회에 나와서는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6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했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성씨는 이씨와 이웃 사이로, 이씨가 평소 자신을 경멸한다는 망상 등이 생겨 이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성씨가 직접 만든 총기 시험을 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