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행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규선(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8∼9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이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억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전달할 돈 입금을 요구하면서 J건설 대표 강모씨에게 대사의 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사진을 문자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J건설은 작년 12월 최씨를 고소하면서 "최씨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에게 로비해 설계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항만 터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면서 9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J건설 부탁을 일부 해결해준 부분이 확인돼 고소액 중 9억 7천만원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출소 후에는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 재기를 모색했으나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3년에는 회삿돈 41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에는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