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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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모두 2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불법 거래였다.

26일 대전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2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만 가구 중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권 거래 2085건이 포함됐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준 특별공급 아파트를 내다 판 것이다.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판 불법거래다. 40명이 특별공급 분양권을, 나머지 15명이 일반공급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했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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