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보도를 둘러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향신문 간 민사 소송 심리가 검찰 수사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6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차 재판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의 성격이 '정정보도' 청구인 만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기일을 잡았지만, 경향신문과 우 수석 측 모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요구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정식 수임계 없이 변론하고, 정 전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와 여러 차례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이에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