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옛 경찰대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하면 해당부지 소유권 주겠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격 제안이라는 평가다.
정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옛 경찰대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조만간 용인시로 넘어오게 된다.
정 시장은 도청사를 옛 경찰대부지로 이전한다는 조건이 따른다면 용인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지 않고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만 변경해 LH가 직접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기도록 한다는 복안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LH가 이 부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직접 넘기면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후 경기도로 넘기는데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그동안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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