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경기도청사를 용인의 옛 경찰대부지로 이전하면 땅의 소유권까지도 경기도로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대부지로 이전하면 리모델링비와 건물 증축 예산 800~9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이어 또다시 파격 제안을 한 것이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격 제안이라는 평가다.

정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옛 경찰대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조만간 용인시로 넘어오게 된다.

정 시장은 도청사를 옛 경찰대부지로 이전한다는 조건이 따른다면 용인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지 않고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만 변경해 LH가 직접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기도록 한다는 복안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LH가 이 부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직접 넘기면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후 경기도로 넘기는데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그동안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