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안전본부, 유해약품 공급·사용 22명 무더기 적발
공급업자 "어병 치료에 좋다" 선전…병든 새우 판 10명도 적발

병에 감염된 새우의 치료를 이유로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새우양식장에 공급한 업자와 양식장에 이를 사용한 양식업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병에 감염된 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양식업자 10명도 입건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새우병 감염 퇴치를 빙자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새우양식장에서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68)씨 등 약품 공급업자 2명을 입건했다.

이들에게 이 약품을 구입,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69)씨 등 새우양식업자 20명도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유독물질인 트리풀루랄린이 함유된 약품을 밀수입, 박씨 등 양식업자들에게 1ℓ짜리 총 7천병을 판매해 모두 1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가 공급한 트리풀루랄린은 제초제에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수질정화제로 위장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우양식업자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로부터 이 약품 6병 30만원 어치를 구입, 양식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박씨 등에게 약품 구입을 의뢰한 새우양식업자 35명에 대한 명단도 확보, 구입 의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병에 감염된 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최모(55)씨 등 양식업자 10명도 적발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식업자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하는 양식업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