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값에 물건을 팔았다가 차액만큼 회사에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부장판사 이종림)은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강모씨와 강씨의 신원보증 책임을 선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이 1억원 상당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강씨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해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다른 영업사원에게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