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삭감" 강수…경기교육청 "길들이기" 반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한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이라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라 경기지역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양측 간 갈등과는 별개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화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이 확정되면 도교육청 내년도 재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경기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에 대해 "경기도 180만명 학생 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발표에서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및 전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각 5천356억원, 762억원 삭감했다.

삭감된 액수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교육부의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 대로 내년도 본예산 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270억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입장자료에서 도교육청은 "(교부금 삭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교부금 배부권을 이용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며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불이익에 대한 교육부 책임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수가 전국의 26.5%가 넘는데도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에 불과하다"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최소 220여만원 적어 경기지역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번 예정교부가 180만 경기 학생들에게 차별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누리예산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과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특별회계법이 규정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사업부서별 내년도 요구액 약 1조원을 줄이고 신규사업 최소화 등으로 긴축에 나선 도교육청 재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발의된 특별회계법은 국회의장의 부수 법안 지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도교육청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특별회계법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되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천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한다"며 "이는 공무원인건비 약 1.2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