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50여 일간 '갑(甲)질' 범죄 특별 단속에서 '경비원은 개'라고 욕설을 한 주민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일부터 100일간 정부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179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에 11건을 행정 통보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원은 개"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주민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전남 광양 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B(72)씨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경비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지난 7월 22일 오전 0시 20분께 또다시 경비실을 찾아가 1시간가량 욕설을 하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쟁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영세업체들을 괴롭힌 사이비기자 C(56)씨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3월 전남의 한 신생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처럼 꾸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하고 취재를 이유로 수차례 업체 대표 등을 압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C씨는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가벼운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내고 보도무마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