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기로 하면서 이제 검찰과 롯데 측의 유·무죄 다툼이 법원에서 벌어진다.

양측은 그간 횡령과 배임 등 핵심 혐의를 두고 벌인 공방전을 법정에서도 재현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투입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장(부회장)을 맡은 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였던 만큼 비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도 경영권 승계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줘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ATM 제조·공급업체)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선 신 회장의 변호는 검찰의 대대적 공세를 방어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변호인 구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면밀히 살핀 뒤 '맞춤형' 전문가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부당 급여 지급은 신 회장이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는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 급여를 줬다는 검찰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도 마찬가지 논리다.

신 총괄회장이 경영 전권을 행사하던 때의 일인 만큼 신 회장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다고 맞서왔다.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ATM 수요가 늘어나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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