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파업 참가 직원들의 최종 업무복귀시한인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했으며,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과 운영방법도 논의했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등 182명에 대해 1차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2개 지역본부를 포함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파업 가담 정도와 불법·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되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