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여에 걸친 롯데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3주 가까이 영장 재청구 방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을 비롯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소장에 포함될 신 회장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가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 관계자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수사에 따른 경영권 위협이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을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일괄기소하기로 하면서 롯데그룹 총수일가 다섯 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급여를 수수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6월10일 2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130여일을 끌어온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초기 검찰은 롯데 오너일가가 그룹 정책본부에 지시해 연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 회장뿐 아니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고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롯데그룹은 앞으로 열릴 재판에 대비하는 동시에 경영 정상화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을 재판에서 확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달 말께 그룹 쇄신을 위한 혁신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에는 정책본부 등 조직개편,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 계획, 사회공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강진규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