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표-군의원 간 6천만원 오가…검찰 송치 후 사건 '2라운드'

전북 고창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창군의회 A 의원이 10여건의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의원은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10여건의 관급공사를 전북의 한 건설업체 대표 B(50)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10여건의 공사를 수주받도록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 6천만원에는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B 씨는 총 사업 규모 23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서 지난해 원청으로부터 조경, 토목, 철근 콘크리트 등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A 의원과 B 씨 간에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는 검찰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 고창군 공무원 등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3∼2016년으로, 국비 116억5천만원과 지방비 116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갯벌에 탐방로 조성, 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쉼터,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사하는 것이다.

(고창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