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사진=DB)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오전 9시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곳)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체납자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을 신규 체납해 개인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도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대상자 3만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원, 개인은 2만9848명이 8001억원을 체납하는 등 총 1조745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고, 1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에 이른다.

행자부는 이 같은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며, 범칙협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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