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 사진 = 방송 캡처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 사진 = 방송 캡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왔다"고 진술했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에는 '여성 혐오'의 꼬리표가 붙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는 평소 남성을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가 남성에 받은 피해를 여성에게 보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김 씨는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