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서버 저장 대화내용 증거력은 부정…남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 대표 등 간부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남은 증거들만으로도 원심과 같이 유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코리아연대의 기관지인 'THE FRONT'를 발행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지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 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