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사진=방송캡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사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 2명이 그려준 그림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며 “외국에서는 조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게 관례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 측 변호인이 “조씨가 조수를 통해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 속이려는 고의가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가가 그림을 다 그렸는지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라며 “검찰은 조씨가 그림에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21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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