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의 일부 수용한듯하지만 노조파괴 의도 여전"

직장폐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계열사로 파견했던 '제2노조' 직원들의 적(籍)을 모두 옮겨 약속을 지켰다며 불법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노동조합을 압박했다.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갑을오토텍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요구에 따라 채용 취소됐다가 복직돼 다른 계열사로 '전출'된 제2노조 직원들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 적을 옮기도록 하는 인사 조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적을 옮기는 조치를 추진했으나 당사자들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1년여 만에 합의를 이행했으므로 노조는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을오토텍은 당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에 따라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갑을오토텍으로 복직시킨 뒤 곧바로 그룹 내 계열사로 전출했다.

노조는 이들을 노조파괴에 불법 동원된 '용병'으로 규정, 갑을오토텍 직원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는 사측의 전격적인 발표에 "결격사유가 있던 노조파괴 용병들을 전적 처리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노조가 요구해온 주장 일부를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화 없이 언론플레이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고 개별 동의서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등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노조의 투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