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투쟁본부가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경찰이 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번째 장이 있는데 세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와서 공개된 영장을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영장을 전체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경찰의 이번 부분공개 결정으로 유족·투쟁본부가 새롭게 얻게 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종로서 경찰관들과 변호사 등 외부 지역인사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