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물티슈’에 이어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화장품 보고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화장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업체는 2013년 170곳에서 2014년 353곳으로 1년 새 2배나 늘었다.

2015년은 실태조사중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생산, 수입, 원료 보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에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는다.

사실상 과태료 50만원이 원료보고를 누락할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업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함에도 김광수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식약처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문제성분으로 알려진 CMIT, MIT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2469품목 선정 역시 업체의 입장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을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에 미원상사의 원료 MICOLIN (MIT, CMIT)성분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누락돼 있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김광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 메디안치약사건 등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화장품을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료 목록을 미보고 했을 시 고작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현행제도도 문제지만, 가습기 사태를 보면서도 업체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히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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