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 해석에 따라 지난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5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가 강제해산 돼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실효됐다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특조위 활동 경험에 비춰볼 때 개정안에는 자료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권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수사권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직전 재임 기간 기록물 중 중요한 걸 지정기록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특조위 자료 요청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국회에 별도의 진상규명 기구를 꾸리자고 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말부터 위원장, 상임위원과 조사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해온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강제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조사를 계속하라는 유가족·시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