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로 면허 취소된 경우 가장 많아

아동학대를 저지른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2012년 이후 약 5년 동안 36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다.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발각돼 어린이집이 3차례 이상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도 원장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은 2012년 3명에서 2013년 9명, 2014년 8명, 2015년 7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더 많았다.

보육교사 역시 아동학대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2012년 이후 91명에 달했다.

2012년에는 9명뿐이었으나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0명, 2016년 8월까지 3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외에도 자격증 불법 대여, 자격증 불법 취득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012년 이후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명연 의원은 "자격증 불법 대여는 선량한 대다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보육 당국과 지자체는 영리 목적과 보조금 허위수령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