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화장용 문신은 반영구적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을 말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8건에서 이듬해 16건, 2015년 31건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만 12건이 접수됐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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