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탐 많고 말 듣지 않는다"며 손발 묶는 등 상습 학대
처벌 두려워 시신 불태운 뒤 거짓 실종신고…뼛조각 등 수거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여)양 등 3명에 대해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와 C양은 D양이 숨진 뒤 집에 모여 시신을 훼손하는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불태우기로 결정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부부가 D양의 시신을 태웠다고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타고 남은 재와 머리, 척추 등 뼛조각 일부를 수거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낮 포천 야산 현장 수색에서는 유골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고 A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특별한 증거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 부부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D양의 병원 진료내역과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최은지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