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9만 달러 배상하라 (사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에게 고 성완종 회장이 이끌던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주현씨를 상대로 낸 59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임원이던 조카 반씨는 성 전 회장이 2014~2015년 경남기업 자산인 베트남 '랜드마크 72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 할 때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 씨가 삼촌인 반 총장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판결은 항소 없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