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 등 지방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나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사료·인건비 등 유용과 부정 지급 등도 포함한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서울시 조사담당관(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재정관리담당관(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yesan.seoul.go.kr/intro/index.do), 이메일(), 팩스(☎ 02-2133-0825)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열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다.

시는 신고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고자에게는 환수·반납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포상금·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finance@seoul.go.kr,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