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15년 근무한 전문가, 대학 초빙교수 퇴짜 맞은 까닭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초대 국제법연구소장(63·사법연수원 9기)은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올 2학기 초빙 석좌교수로 국제형사법을 강의하려다 교육부 규정에 막혔다. 권 소장은 부장판사를 거쳐 2001년부터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으로 15년간 근무했다. 2008년부터 4년간 ICTY 부소장을 맡았다. 그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쓴 판결문만 2600쪽 분량이다.
학교 측은 권 소장에게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여 수강신청까지 이뤄졌다. 교육부는 권 소장이 최근 5년간 쓴 논문 점수 총점이 80점으로 기준(150점)에 미달한다고 통보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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