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브로커 1명 3억3천만원 챙겨
브로커 모두 징역형…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내 브로커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정규직 뿐 아니라 이 회사의 1차 협력업체에 입사할 때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7)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C(58)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또 이들 5명에게 2천700만∼3억3천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인 C씨는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5억5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A씨의 범죄수익은 3억3천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4명도 4천500만원∼1억300만원 가량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57)와 C씨의 동생인 전 노조 지부장(52)이 이들 브로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았다.

불법으로 채용된 이들 중에는 한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에 입사한 뒤 3년 후 다시 같은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취업자도 있었다.

권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수차례 돈을 받았다"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했고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도 C씨 등 3명에 대해 "한국지엠 입사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박탈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번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