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본예산과는 별도로 자연재해 복구나 경기부양 등을 위해 추가로 자금 집행이 필요한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는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정부는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 등으로 약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