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감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또 찜질방에서 가스중독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업주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기초단체나 유관기관의 수시 점검을 촉구하고 업주들에게는 "안전이 곧 돈이다"는 생각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 한증막 내 발열 히터 주변에서 사우나를 하던 손님 A(56·여) 씨와 B(53·여)씨가 감전돼 쓰러졌다.

당시 함께 사우나를 하던 다른 손님 4∼5명은 "A씨가 먼저 쓰러지면서 A씨 손이 B씨 몸에 닿자 B씨도 감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고, B씨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욕탕 업주는 "사고 발생 몇십 분 전 한증막에서 누전이 발생해 직원에게 차단기를 내릴 것을 지시해 차단기를 이미 내린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업주 측은 구두로 손님들에게 누전 사실을 알렸을 뿐 한증막을 폐쇄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단기를 내렸는데 어떻게 감전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욕탕에서는 감전 사례는 이따금 발생한다.

2011년 6월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전기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던 손님 1명이 감전돼 숨졌고, 2002년 10월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는 전기 스팀기를 만지던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전기안전공사 임종민 재해관리부장은 "물은 전깃줄에 빗댈 정도로 전기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목욕탕 내 전기 설비는 항상 조심성을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면서 "누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 만지는 등 조심성을 발휘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찜질방에서는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발하다.

지난달 26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의 한 찜질방 내 저온방에서 잠을 자던 이모(74·여)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일행 오모(69·여)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찜질방의 난방시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했다.

올해 4월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찜질방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관광객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기안전공사의 박상철 재난관리처 차장은 "숯가마 찜질방은 숯을 직접 태우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도시가스나 LP가스를 쓰는 찜질방의 경우 이 가스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설계가 잘못된 시설 틈이나 배관 구조물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어서 사람들은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긴 뒤에야 가스 흡입 사실을 눈치챈다.

박 차장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에는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져도 어느 순간까지는 참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가 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관할 기관의 제대로 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욕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찜질방을 보면 환풍 시설 등 기본 설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서 합동점검에서 '설비가 문제없이 작동하느냐'를 살피는 것보다 '설비가 완비돼있나'를 살피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주들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재난전공) 교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면서 "안전이 곧 돈이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설치하고 상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