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행정심판 건수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건수가 약 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에 누적된 미처리 행정심판 건수는 2011년 1만 4천584건에서 2012년 2만 6천839건, 2013년 3만 9천433건, 2014년 6만 6천613건, 2015년 7만 9천892건으로 늘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조정위는 대부분 안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처리결과를 보면 2011년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 건수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만 7천877건의 85%가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것은 심사물량 자체가 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는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