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액 137억원 추산…공장·소상공인 신고액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경북 경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경주·포항·영천지역 지진 피해액이 102억4천600만 원으로 잠정집계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해합동조사단이 21~23일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과 경북에서 5천250건, 102억4천6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사유시설(주택)은 5천46건에 35억2천만 원, 공공시설은 204건에 67억2천600만 원이다.

경주의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가 92억8천7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이 4천994건 34억8천900만 원, 공공시설이 182건 57억9천800만 원이다.

주택 피해는 경주의 경우 완전히 부서진 전파 5곳, 반파 24곳, 조금 부서진 소파 4천965곳이다.

공장(247건)과 소상공인(569건)이 신고한 816건 121억 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주·포항·영천의 지진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복구금액은 137억8천2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경주가 128억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잠정집계한 피해액과 복구액 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부처 예산 협의와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6일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말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내년 6월까지 복구를 끝낼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되면 2∼3일 이내에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본다"며 "복구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