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는 올해 3월 11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A씨 남자친구는 노래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고 노래주점 관리인을 폭행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A씨 남자친구를 재물손괴와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A씨는 "경찰관을 깨문 적이 없고, 설령 깨물었다고 해도 그것은 남자친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A씨가 피고인을 깨물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남자친구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A씨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남자친구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취한 데다 말다툼을 해 흥분하거나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경찰관의 고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