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그 내용을 녹화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연모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씨와 함께 기소된 나모 씨(27) 등 6명은 징역 1년6개월, 한모 씨(27) 등 4명은 징역 1년4개월, 배모 씨(26) 등 2명은 징역 1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설치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빼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 등은 이렇게 빼낸 연락처로 영상 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30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얼굴과 신체 부위가 다 확보된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다. 10분 후 유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또 "경찰에 신고해도 무방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받아냈다.

연씨 등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사람과 피해자들과 영상 채팅을 할 사람, 영상을 녹화할 사람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판사는 "고도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경제적 폐해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을 고려했다"며 "연씨 등이 초범이거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