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쟁점 기록 검토 위해 직권으로 기일 변경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27일로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으로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22일 선고 공판을 하려 했지만, 쟁점에 관한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사와 재판에서 이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