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 김모(53)씨는 법정에서도 "의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7월 31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고 1차 사고 때 전방주시 의무와 2차 사고 때 신호를 위반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운전면허적성검사 때 신청서에 간질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의식상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당일 뇌전증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