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낀 가방 끈 붙잡다 봉변…"7.5㎜ 이하 두께는 판별 안 돼"

20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 방향 망원역에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승객 A(48·여)씨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A씨는 합정역에서 망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탔다.

그 과정에서 소지한 가방끈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어 전동차 바깥쪽에 가방 본체가 놓였지만, 전동차는 망원역을 향해 출발했다.

A씨는 달리는 전동차에서 왼손 중지로 가방끈을 쥐고 있었다.

전동차가 망원역에 진입하자 차체 바깥에 놓인 가방이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센서 등에 계속 부딪혔고, 그 충격이 전해져 왼손 중지 한 마디가 절단됐다.

역 승강장에서 근무 중이던 망원역장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신촌연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고로 출근 시간 6호선 합정에서 응암 방면 전동차 운행이 4∼5분가량 지연됐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출입문은 두께 7.5㎜ 이하의 물체가 끼면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정상 운행한다"며 "가방끈이 얇다 보니 출입문이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객이 정상적으로 탑승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기관사의 부주의나 스크린도어 오작동은 아니었다"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A씨 수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