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숨져 후속조치…계획 범행 등 확인 작업

제주 성당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습격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인 중국인 첸모(50)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첸씨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해자 김모(61·여)씨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숨지자 살인미수 혐의에서 이같이 적용 혐의를 바꾸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

중국 공안을 통해 첸씨의 중국 내 행적을 대조하며 첸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

첸씨는 "성당에 참회하려고 방문했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살인 혐의 적용을 위한 보강 수사로 계획을 미뤘다.

피해자 김씨의 사인이 장기 파열로 드러나 정밀 검안을 하고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현장검증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종교 시설 안이기 때문에 해당 성당과 충분히 협의를 벌인 뒤 하기로 했다.

첸씨는 17일 오전 숙소 부근에 있는 제주 모 성당 정문으로 들어가 혼자서 기도하던 김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첸씨가 범행 후 버리고 간 흉기 및 옷가지 등과 성당 및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첸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첸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계 당국에 첸씨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수사용 전단을 배포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제주도 CCTV 관제센터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에 배회하는 첸씨와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첸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회개하려고 성당에 갔다는 점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많아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수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치료 중 숨져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다니던 성당은 20∼22일 장례미사를 진행,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