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배상 (사진=방송캡처)


모발이식 상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사 등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신모씨가 의사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거짓 후기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 명백한 모발이식선이 그려진 얼굴사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고 거짓 후기 게시 횟수가 24회에 달해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을 방문해 모발이식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수술할 때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의 이마부위에 예상 모발이식선을 검은색으로 그려 넣은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신씨는 해당 의원을 방문하거나 모발이식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해당 의원의 직원 구모씨는 신씨의 얼굴사진파일을 이모씨에게 넘겼고, 이씨는 인터넷에 신씨 행세를 하며 거짓 후기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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