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서 '결혼한∼' 조건 삭제

통상 '삼촌'이라 부르는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을 이제 '작은아버지'로도 호칭할 수 있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작은아버지'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작은아버지를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으로 풀이해 미혼인 삼촌은 '작은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은 새 뜻풀이에 혼인 조건을 없애는 대신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큰아버지'를 '아버지의 형' 또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으로 풀이하면서 '작은아버지'만 유독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왠지 꺼려지고 '삼촌'이라고만 부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뜻풀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남동생이 여럿인 경우 순서에 따라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등으로 부르면 된다.

'삼촌' 또는 '아저씨'로 호칭할 수도 있다.

아저씨는 보통 남남인 성인 남자를 가리키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말로도 등재돼있다.

국립국어원은 또 '설'의 의미에 '음력설과 양력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추가했다.

종전 뜻풀이는 '새해의 첫날을 명절로 이르는 말', '새해의 처음' 뿐이어서 음력과 양력 중 어느쪽인지 모호했다.

'설'과 달리 '설날'은 '정월 초하룻날'이라는 뜻으로 음력설만 가리킨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