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서울 등은 내진율 20%대

12일 오후 경북 경주 인근 내륙지방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해 한반도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 내진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현희(더불어민주·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9천549동 가운데 47만5천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33%에 그쳤다.

건축법령은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한다.

내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비교적 최근 도시가 조성된 세종(50.8%)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근처인 울산(41%), 경남(40.8%)은 내진율이 높았으며 부산(25.8%)과 대구(27.2%), 서울(27.2%) 등 대도시로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 지역들은 내진율이 낮았다.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보면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때는 한반도에서 2천4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을 견디도록 지진하중을 산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2천40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지진을 리히터 규모로 환산하면 대략 6.0에서 7.0 사이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경주 인근 내륙지방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오후 8시 32분께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5.8로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다 보니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조차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내진설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6월 건축구조와 내진설계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문가들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제한됐고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현재 내진설계규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내진설계를 검토한다는 점과 내진설계·보강 시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으며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내진능력공개·표시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