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태만·비용 잘못 처리…세대당 연평균 3만원 더 부담
5개 단지 수사의뢰…道 "전 시군에 관리비 비리조사팀 설치"

경기도내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150억원이 넘는 관리비 부정 사용 및 과다 징수 등 비리가 적발됐다.

도는 전 시군에 조사전담팀을 설치해 아파트 관리비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올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군과 함께 진행한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 아파트단지들은 도가 150세대 이상 도내 3천117개 아파트단지 중 빅데이터 분석결과 관리비가 많은 516개 단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상반기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온 4개 단지 등이다.

점검 결과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52억2천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 또는 잘 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세대당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며, 주요 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 태만, 잘 못된 비용 처리 등이었다.

적발된 관리비를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천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천여만원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천만원 드러났다.

한 아파트단지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는 60대 이상 고령자를 퇴직금 및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1년 미만으로만 고용하고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1천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176개 단지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연차수당으로 4억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와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각자 부담해야 할 경비 1억8천여만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다.

이밖에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각 세대로부터 월 5천원씩을 별도로 받아 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사용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각종 부당한 사례를 556개 전 점검대상 아파트단지 주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천만원 이상 부당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부당지출이 드러난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 용역업체에 2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누락시킨 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 실시하며, 빅데이터 분석 항목도 현재 6개에서 47개 아파트 관리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30%가 요구하면 도 및 시군이 감사에 나서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산을 임의 집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사 계약 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관행처럼 계속돼온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도가 직접 챙기겠다"며 "주민과 시장·군수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