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끌어드리기 위해 주행거리를 10㎞ 줄이고, 연식을 7년 속이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 '스펙'을 속여 광고한 뒤 그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7일 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출고된 지 갓 1년 된 2015년 3월식, 주행거리가 1천㎞도 안 된 국내 인기 대형 SUV 차량을 시가의 절반 수준인 2천만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게시글을 본 고객들은 서둘러 판매자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차량은 이미 팔렸으니 다른 차를 소개해 주겠다'였다.

판매자 임모(27)씨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차량은 2008년식에 주행거리 13만7천㎞가 넘는 차였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임씨가 반복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차량 광고 글을 올리는 것을 확인했다.

임씨는 그랜저, 모하비, 산타페, 소렌토 등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차량을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올린 뒤 전화가 걸려온 손님들에게 다른 차량을 권했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영업하는 임씨는 이런 수법으로 미끼상품을 문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해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를 전형적인 '미끼상품'을 통한 중고차 판매행위로 보고 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통신 기록을 확보해 강매나 주행기록 조작 차량 판매 등 '미끼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광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며 "중고차 판매 질서를 해치는 악덕 판매업자를 만나거나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