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파악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소환조사 방침

검찰이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대한 감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2일 감찰에 나선 지 1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추적, 통신기록·내역 확인,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까지 김 부장검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9일 법원으로부터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허가를 받아 그의 금전 거래와 통화 기록·메시지 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이를 통해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46·구속)씨와 기존에 알려진 1천500만원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 금전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 부장검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김씨의 돈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본인 계좌 이외에 다른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명목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가 받은 뇌물성 금품·향응의 실체를 규명하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그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씨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 및 부장들과 식사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 접촉해 수사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옛 검사동료 박모 변호사의 증권범죄 사건을 맡아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확인 대상이다.

박 변호사는 올해 3월8일 자신의 부인 계좌로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보낸 1천만원을 대신 받는 등 금전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상 차명 계좌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전날 김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곽모씨를 불러 김 부장검사가 어떤 돈으로 차량과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는지 캐물었다.

김 부장검사와 곽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났으며, 김씨는 올해 2월3일 김 부장검사의 부탁으로 곽씨 계좌에 회삿돈 5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서울서부지검이 5월 '피의자와 1천500만원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하며 대검 감찰본부에 처음 인지됐다.

이달 2일 본격 감찰을 시작한 대검은 7일 검사 5명, 수사관 10명 규모의 특별감찰팀을 전격적으로 꾸려 김 부장검사와 접촉한 검사 10여명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본격 수사로 전환해 조만간 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한 것은 2014년 '에이미 해결사 검사', 2012년 '피의자 성추문 검사' 등에 이은 사례로 징계를 넘어선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효석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