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씨(6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는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은 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다"며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