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전출' 수원대 해직교수 학부 복귀" 명령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다가 다른 학부로 강제 전출된 수원대 해직교수가 우여곡절 끝에 본래 학부로 돌아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장경욱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는 장 교수를 원래 소속인 공연영상학부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원대는 지난 5일 자로 장 교수를 공연영상학부로 발령하고 중급연기와 연극사 등 강의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정년 트랙 계약제 교수인 장교수는 2013년 배재흠 교수 등과 함께 교수협의회에 소속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학교 측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다.
장 교수는 올해 1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취소 판결로 복직했으나 공연영상학부가 아닌 교양학부로 발령났다.
학교 측은 "실기 수업을 도맡아온 장 교수가 교양대학의 딱딱한 이론 수업을 재밌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다른 학부 수업을 부탁했다"고 이동 조치한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 소속인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하지 않고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 심사 청구와 더불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장 교수와 함께 대법원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고도 올해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차 탈락한 손병돈 전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최근 교원소청심사에서 '재임용거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손 교수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로 전해졌다.
수원대는 지난 2014년 2월 이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하면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 제보자인 두 교수에 대한 위법한 해고"라고 비판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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