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과 연휴 넷째 날인 17일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인 점을 고려해 연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폐기물 반입시간은 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상황과 폐기물 특성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하수슬러지와 음폐수 등의 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연휴가 4일 이상이면 폐기물 반입을 허용했다"며 "반입일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